제목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은 별도로 설립되어 각각의 법인격이 다른 점, 손익계산서에 청구법인의 매출은 창고수익(분류번호 : 52101)만 나타나고, 주식회사 ○○은 해운대리점(분류번호 : 52992) 및 화물운송수입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은 법인등기부상과는 달리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108심판(2015.06.10)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