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묘지조성비 167백만원과 중개수수료 10백만원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지급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묘지조성공사비 및 부동산중개료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1455심판(2018.03.15)쟁점판결서와 쟁점합의서 등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