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판결서와 쟁점합의서 등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투병 및 ㄱ주지 화재 등에 의한 즈빙부족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도 쟁점ㅍㄴ결서와 쟁점합의서 외에 ㅇㅇ억원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ㅇㅇ억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081심판(2009.11.02)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묘지조성비 167백만원과 중개수수료 10백만원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1서0867심판(2001.09.15)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