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발행법인이 실질적으로 휴폐업 중에 있으므로 순손익액을 제외하고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분양·임대 관련 매출이 현재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만으로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022심판(2017.07.10)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