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폐업 등으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법인은 2013.10.14. 영업활동이 종료되었고 이후 하자보수 등 분양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로 보이는 점, 2014년 판매관리비로 OOO백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나 추가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872심판(2020.03.25)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개발사업 등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053심판(2023.09.06)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발행법인이 실질적으로 휴폐업 중에 있으므로 순손익액을 제외하고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