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주주인 당해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자가 친족이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 간에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재산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증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주식전환을 통해 증여 이익을 분여한 자가 친족(형)이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은 주식전환으로 개인주주인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802심판(2011.12.15)수증법인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법인주식가치 증가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