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가치 증가분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근거는 잘못된 것임
요지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 주식 증여 후의 주식가치와 주식 증여 전의 주식가치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하였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직접 또는 유추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중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