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종전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시 쟁점주식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장주식의 취득금원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의 차입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차입한 자금을 자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하다가 이로 취득한 상장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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