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당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에게 양도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쟁점토지를 △△△로부터 양수한 □□□ 등 3인이 쟁점토지 잔금 부분에 대한 대출이자를 청구인을 대신하여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 및 양수인의 통장 사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에 양도차익 없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부3097심판(2012.12.18)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중0267심판(2014.05.20)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2601심판(2021.07.22)쟁점거래가 주식양수도 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