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에게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구1302심판(2014.09.0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