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취득계약서ㆍ신탁약정서ㆍ재산세 납부내역ㆍ담보제공서류ㆍ대출금과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하여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소유할 목적이 있었다면 대금지급과 함께 토지지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일을 전후하여 청구인과 ○○○ 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없으며, 금원을 대여한 후 1년을 경과한 후에야 청구인 등의 토지지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와 청구인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구청장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ㆍ명의신탁약정서ㆍ재산세납부내역ㆍ담보제공서류ㆍ대출금과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의 명의를 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989심판(2010.11.09)법원의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중0318심판(2010.06.25)상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