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것임
요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차명계좌의 개설과 관련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이니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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