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증 받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쟁점법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들 채무들은 쟁점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청구인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들 채무를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변제함으로써 쟁점법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던 금원의 반환의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얻은 것은 쟁점법인인 반면, 청구인이 얻게 되는 이익은 채무 변제에 따른 2차적 또는 부수적 이익으로, 이러한 이익을 청구인이 얻었다 하여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증여자)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서2086심판(2000.02.17)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