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이 차명주식이라고 인정한 점,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차명주식을 합하면 OOO 및 그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이 과점주주가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OOO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중1366심판(2015.06.17)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