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저축은행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일로부터 3일 후인 20xx.x.xx.에 청구인과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법인은 20xx.x.x. 쟁점저축은행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매각할 계획임을 공시한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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