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평가기간 내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인정되는 경우 2개월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180판례(2015.11.06)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