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 윤**이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 및 법인양도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1만주 전체를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아 윤** 등이 지정하는 주주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쟁점법인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윤**의 성명이 수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09.4.23. 사업장을 경기도 부천시로 이전하고 상호를 ㈜**어패럴, 업종을 의류 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은 의류 제조업 또는 관련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2009년 제2기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광0100심판(2008.06.25)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와 확보된 원시장부가 실제 사업관련 장부 전체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