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3675심판(2008.02.20)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취득 보유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1389심판(2011.05.17)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은 경우를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