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일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보다 청구인과 임차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임차인을 통해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존재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유치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쟁점거래처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임차인 입주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4서0230심판(2024.06.26)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