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쟁점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게 쟁점부동산의 분양가를 더 할인해줄 것을 요구하여 쟁점금액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제세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에서 감면받은 할인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7721심판(2021.06.23)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370심판(2020.08.31)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파생통보받은 과세자료(가공위장매입자료) 처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해명안내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