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4.3.26. 쟁점자동차를 딸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4.10.27. 딸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재활치료 및 사업재개를 위하여 한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055심판(2014.05.09)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