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1.10.27. 아들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1.11.7. 아들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며, 세대를 분리한 사유가 아들의 주택청약을 위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186심판(2011.04.01)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