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자경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별개의 거래로 나눈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1·2토지에 대하여 같은 날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대금 지급조건만을 달리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수인은 당초 쟁점1·2토지를 일괄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중0811심판(2023.03.22)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69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