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감면부인 적법함
요지
부동산 양도에 대한 여러 개의 계약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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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1부0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