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90.4.23로 보더라도 토지거래허가일인 96.2.5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97.2.16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경2565심판(1994.08.10)잔금청산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그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거래허가일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