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2014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ㅇㅇㅇ빌라의 공사착공일이 2014.4.21.로 직전연도인 2013년에 토사 수입금액이 실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은 2014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 중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1189심판(2015.05.11)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7중0128
  • 따른결정조심 2019중0682심판(2019.10.21)청구인이 신고한 2011년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2012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