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신고한 2011년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2012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임대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한 ○○○은 부동산 분양사업 이력이 없고 같은 기간 중 다른 소재지에서 인테리어업을 등록.영위하고 있어 추가로 사무실을 임차할 필요가 적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 간 쟁점임대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지급.반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이 임대차계약의 조기해지 사유에 대하여 달리 진술한 점, 쟁점임대부동산의 분양취득자 □□□는 당시 쟁점임대부동산은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773심판(2018.04.18)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2014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