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 동일 단지ㆍ전용면적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비교부동산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쟁점부동산과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반면 달리 비교부동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을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8176심판(2021.01.05)쟁점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