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 보충적 평가액인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 골프장용 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이후 가치변동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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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2009서3779심판(2010.08.26)저가로 양도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