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ㆍ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의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이 건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만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중2341심판(2022.05.23)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