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인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단순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청구인이 ㅇㅇㅇ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 외에 청구인과 ㅇㅇㅇ이 ☆☆☆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4034심판(2012.12.27)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서1455심판(2014.12.11)(1)청구인이 △△△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2)△△△이 이벤트쿠폰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벤트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1456심판(2014.12.11)(1)청구인이 △△△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2)△△△이 이벤트쿠폰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벤트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