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과 같이 입금 및 출금이 실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 및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4055심판(2012.12.27)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2서4032심판(2012.12.27)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