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 4건의 감정평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산정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889심판(2010.12.28)상속개시당시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1994부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