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OO법인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액이 원천징수된 급여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처분청 조사시 스스로 급여가 아닌 영업수당이라고 진술한 점,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년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고액의 영업수당을 국내 외환계좌로 받아 곧바로 배우자의 계좌에 이체하여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영업수당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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