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주식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부느이 당부
요지
쟁점주식 증여거래로 청구인에게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부의 이전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036심판(2011.11.24)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1309심판(2011.12.13)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