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던 법인의 경영권과 부동산을 법인을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036심판(2011.11.24)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3038심판(2011.11.24)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036심판(2011.11.24)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038심판(2011.11.24)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