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켜야 한다 할 것인데,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738심판(2019.10.21)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이를 ‘누적관리하고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7767심판(2023.11.2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