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에누리액과 비용의 계상누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조사에 의하여 과다계상한 가공원가를 적출, 필요경비 불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도 그 증빙이 미비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3서2876심판(1994.04.04)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