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의 과다계상한 가공원가를 처분청이 적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등 실지조사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에 근거한 것으로써 청구인도 그 가공원가에 관련된 증빙이 미비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2486심판(1994.04.01)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에누리액과 비용의 계상누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