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제이트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유가 ‘폐문 부재’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그 원인이 수취인의 일시 부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주소지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바로 납세고지 내용을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178심판(2017.12.14)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