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한홍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단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설령 거주기간 등의 이유로 항홍조세조약상 홍콩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양 체약 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나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송금 규모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항구적 주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중1035
  • 참조결정조심 2020중8121심판(2021.10.18)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