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에게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러한 장애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데 법령상의 금지·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313심판(2017.03.23)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