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손자들과 함께 ▣▣에서 사용한 생활비의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는 장남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사업 관련 소득이 장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국내에 거주하는 장남 ◎◎◎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국내 보험사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있었고, 주민등록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895심판(2018.06.20)청구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