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의 행사를 통해 얻은 쟁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홍콩에 영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년 12회 또는 13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시마다 최장 30일 정도 거주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 일정기간(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하며 국내에 183일 미만으로 거소를 두게 된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편의상 해외 거주기간이 길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출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명함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내 소재 ㅇㅇㅇ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ㅇㅇㅇ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된 업무가 ㅇㅇㅇ가 아닌 ㅁㅁㅁ 등에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익은 국내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국내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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