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그 발생은 해당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 되는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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