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되기 전에 ◎◎◎◎ 주식을 팔고자 한 반면, 거액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기타주주 및 이들이 보유한 주식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을 단순히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알아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235심판(2016.05.27)「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및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