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세대를 1세대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22세의 미혼이었고 양도 당시 중위소득의 40% 이상에 미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부모의 주소지는 다르나 청구인이 양도 당시 전입신고하여 거주한 주택은 부모 소유 주택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부모는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한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