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부친의 사망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모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모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360심판(2012.06.27)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15심판(2014.12.19)청구인이 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