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요지
청구인은 명의도용 건으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합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시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중2688심판(2002.05.08)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