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명의신탁 기간 중 실소유자의 주식보유비율에 비추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회피한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ㅗㅁ이 타당하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전4930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1190심판(2013.07.17)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